특허

발명의 기능적 요소 보호

특허란?

특허는 존속기간인 20년 동안 제3자가 허락없이 발명품을 사용, 판매, 수입 또는 제조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특허 대상 발명은 장치, 물질, 방법 또는 프로세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특허 등록 요건은?

특허는 다음과 같은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허여됩니다.

신규성

발명은 반드시 새롭거나 신규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세계 어느곳에서도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안됩니다.

진보성

발명은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즉, 발명은 동일한 기술 분야에서 당업자의 기준으로 기존 기술과 비교시 명백한 수준이면 안됩니다. ‘명백한’ 수준의 발명이란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일반적인 지식 체계에 비추어 ‘당연히’ 도달할 수 있는 발명입니다.

유용성

발명은 유용하거나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발명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목적하고자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호주 및 해외 특허 등록

특허 임시(가)출원

특허권 확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특허 임시출원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임시출원을 통해 우선일을 확보하고 특허 심사시 신규성과 진보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날짜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 임시출원은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호주 또는 해외에서의 특허권 확보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 특허 임시출원 자체로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호주 및 해외 특허 출원

특허 임시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특허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출원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개별출원
    이 방법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호주 포함)의 특허청에 직접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PCT 출원
    이 방법은 국제조약에 의거한 PCT출원입니다. PCT 출원의 장점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호주 포함)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 18개월의 추가적인 기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PCT 출원이 되면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 검색을 수행하고 비구속적인 예비 심사보고서가 제공됩니다. 이후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호주 포함)에 진입하는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PCT 출원을 통한 국제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고싶으시면 WIPO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PCT 신청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위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어떤 경로(개별출원 또는 PCT 출원)를 택하든,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출원 (또는 국내단계 진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원된 특허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청의 특허법 및 규정에 따라 심사됩니다.

호주 특허 출원, 등록절차

호주에서의 특허출원 후 또는 PCT출원에 대한 호주 국내단계 진입 후,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반드시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호주 특허청에서 심사청구 명령이 발부되고, 명령이 발부되면 2개월 내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저희 경험상으로 호주 특허청의 심사청구 명령은 출원일로부터 약 55개월 시점에 발부됩니다.

심사청구 후 첫번째 심사보고서를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12-18개월이 걸립니다. 심사단계 완료 기한은 첫번째 심사보고서 발부일로부터12개월까지입니다.

성공적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특허 등록은 완료됩니다.

개략적인 호주의 특허 출원, 등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특허 출원시 구비서류

특허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포함)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기한은 최우선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정보가 요구됩니다.

  • 영문으로 된 명세서와 요약서 사본;
  •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 발명자의 이름;
  • 우선권 주장시 기초출원의 정보.

PCT 국제특허의 호주 국내단계 진입

PCT출원의 호주 국내단계 진입기한은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정보가 요구됩니다.

  • PCT출원번호 또는 공개번호;
  • PCT 출원의 공개언어가 영문이 아닐 경우:
    • PCT출원명세서의 영문 번역문.
    • 제19조/24조 보정이 있었을 경우 보정서의 영문 번역문.

참고사항:

  • 위임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우선권 주장시 기초출원 관련한 증빙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호주 변리사란?

호주 변리사는 공학이나 과학 같은 기술분야 전공자 중에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입니다. 이 독특한 조합을 통해 호주 변리사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 명세서 작성 및 호주 또는 해외에서의 특허출원, 등록 등 고객의 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변리사는 특허의 침해와 유효성 판단 등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주 변리사와 고객 간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주고 받은 서신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고객 간 비밀유지 보호와 동일한 수준의 비밀 보호 특권을 가집니다.

호주 변리사가 되는법

호주에서 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호주 특허법 제198조에 의거 변리사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호주에서 변리사로 등록된다는 것은 호주 또는 해외로의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 특허 침해 또는 유효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고객을 위한 특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호주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허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과학, 공학 등 기술분야에서의 학위;
  •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학위;
  • 호주 특허 검색, 명세서 작성, 호주 특허출원 및 등록, 침해 및 유효성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최소 2년 이상 수행한 경험.

위에 언급한 사항 외에도 엄격한 개인 성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명성, 성실성 및 인격).

Trans-Tasman IP 변리사 위원회는 호주 및 뉴질랜드의 변리사에 대한 관리감독, 징계를 책임지고 있는 법정 기관입니다. 호주 변리사의 등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