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영어 이름으로는 ‘Blue Marble’이기 때문에 ‘블루마블’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한국 어린이들이 발음하기 좋게 ‘부루마블’로 공식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건축디자이너 출신인 이상배씨가 설립한 씨앗社에서 출시했는데, 네모난 보드판의 네 변을 따라 국가/도시명이 붙은 칸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칸 수를 이동해가며 땅 따먹기를 하고 통행세를 받는 게임입니다.
세대가 변함에 따라 보드게임도 이제 모바일 폰 속으로 들어갔는데, 모바일 게임용 보드게임을 출시한 회사는 씨앗社와는 전혀 무관한 넷마블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이라는 이름하에 이 게임을 출시해서 누적 매출액이 1조원을 넘길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블’과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넷마블이 자사 게임을 ‘부루마블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대놓고 광고한 것이었습니다. 씨앗社로부터 ‘부루마블’의 지식재산권을 인수한 아이피플스는 2016년 넷마블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의외로 아이피플스의 완패였는데, 법원은 두 게임이 80%정도 유사하지만 사실 ‘부루마블’도 1935년에 출시되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미국의 ‘모노폴리’ 게임 구성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모노폴리’에서는 없었던 게임규칙을 새롭게 ‘부루마블’에서는 소개한 것들이 있지만 한국법원에서는 이런 게임 규칙들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넷마블이 ‘부루마블’의 인기에 편승해 ‘모두의 마블’을 홍보한 것은 인정되나 이것이 법적으로 불공정한 상거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개를 약간 갸웃하게 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에서 ‘부루마블’ 게임을 베낀 제2, 제3의 게임이 나타나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게임 업계는 안그래도 중국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한국 게임을 베끼고 있는 요즘 추세에 이번 판결이 오히려 한국 게임 산업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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