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해야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창조행위를 통한 창출된 신기술 및 축적된 지식의 결과물로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룹니다. 따라서, 매년 특허청에 출원되는 지식재산권 출원 수치를 보면 그 국가의 산업 발전 동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어떤 나라가 호주에 몇 건을 출원했는지, 그리고 반대로 호주인이 어떤 국가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지를 들여다 보면 호주를 둘러싼 국제 무역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2017년 호주 IP Report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의 국제출원동향 자료를 근거로 호주 IP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서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09년 국제금융위기 (Global Financial Crisis) 때와 2013년 특허법 개정안 (심사기준 대폭 상향조치) 발표 직전을 제외하고는 매년 3~4%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총 출원건수는 28,394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외국인 (외국회사 포함)이 출원한 비율이 무려 91%에 육박하고 9%만이 호주인에 의한 출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호주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특허권 확보를 통한 후발주자 견제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별로 분류하면 미국 (12,909건), 일본 (1,604건), 독일 (1,394건), 영국 (1,176건) 및 스위스 (1,151건) 등 5개국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전세계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국제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8% 증가한 2.89 million 건이었습니다. 이 중 중국 기업들의 국제 출원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320%가 증가하여 전세계 출원 건수 증가에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인들의 호주 내 일반특허 (standard patent) 출원 건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해 무심사 선등록제를 택하고 있는 실용특허 (innovation patent) 건수는 미국인과 쌍벽을 이루며 전년도에 비해 142%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 수치로 해석하건데 많은 중국 기업들의 자국내 해외 특허 출원 장려 정책 (세제혜택, 인센티브 부여 등)에 편승해서 질보다 양으로 해외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호주 내 총 상표 출원 건수는 71,344 건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3% 정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전년도에 비하면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표 출원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보호하고자 하는 브랜드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내수 비지니스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호주 내 특허 출원 건수에서 외국인 대 내국인의 비율이 9:1 이었던 것에 반해, 상표 출원은 반대로 외국인 대 내국인 비율이 4:6으로 내국인 우세입니다. 즉, 기술집약적 산업 분야에서는 호주 내 외국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소비재, 패션, 유통 등 내수 산업에서는 토종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외국 기업의 호주 내 출원 건수에서 미국인이 11%를 차지해 최다 출원인 국가 자리를 차지했고, 역방향으로 호주인들의 해외 상표 출원 (다류지정 상표출원기준) 건수에서도 미국이5,405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중국 (5,316건), 뉴질랜드 (5,216건), 유럽연합 (EU)(2,902건), 싱가포르 (1,571건)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해 호주 내 디자인 출원 건수는 사상 최대치인 7,202건을 기록했는데 이 중 외국인 비율이 62%, 내국인 비율이 38%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출원인 비율이 미국이 39%, 일본과 중국이 5%, 그리고 영국과 독일이 4%이라 역시 미국인들의 호주 내 디자인권 확보 활동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특허 출원시 사용하는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및 국제 상표 출원시 사용하는 마드리드의정서 (Madrid Protocol)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 디자인 출원시에는 헤이그 (Hague) 시스템이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비용과 절차면에서 개별 국가 출원 방법보다 장점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아직 호주는 헤이그조약 가입국이 아니라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호주 정부가 Advisory Council on IP (ACIP)의 권고를 받아들여 비용의 효율적 측면에서의 헤이그 가입 검토를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호주생산성위원회 (Productivity Commission)와 특허청의 연구, 분석 결과가 2017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호주가 헤이그조약에 가입하면 호주인의 국제 디자인 출원 건수 및 외국인의 호주 내 디자인 출원 건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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