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최근 위조 상품의 자국 내 수입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관 차원에서의 단속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미 국내로 들어온 상품은 그 저장 시설과 판매처를 일일이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수입 자체를 막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연방법인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그리고 올림픽 표장보호법 (Olympic Insignia Protection Act 1987) 하의 관련 조문에 의하면 호주 내에서 적법한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해 위조상품이나 침해상품이 호주로 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관 압류신청은 특정 상표 또는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 또는 해당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압류신청서 (Notice of Objection)를 호주세관/국경수비대 (ACBPS: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압류신청시에는 근거가 되는 지식재산권의 상세한 내용과 압류신청자의 신상정보, 연락처 등이 포함되며, 만일 ACBPS가 압류관련 공권력을 행사할 때 비용이 발생하면 이 비용은 압류신청자가 지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Deed of Undertaking)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ACBPS가 압류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권리가 등기소에 등록되면 4년 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ACBPS는 호주로 수입되는 상품 중 압류신청과 관련된 상품은 일단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신청의 등록기간 4년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등록된 기간 중 아무때나 신청자는 압류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압류신청자가 상표권 및 저작권 등 한 품목에 대해 복수의 지식재산권을 가진 경우 각각의 권리에 기반하여 별도의 압류신청을 해야 하며 ACBPS는 각각의 등록 권리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ACBPS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호주로 수입되는 상품이 압류신청 등기소에 등록된 권리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하고 만약 침해 상품이 발견되면 압류신청자 및 해당 상품의 수입에 책임이 있는 수입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수입업자는 압류행위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10영업일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ACBPS에 정식으로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수입업자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ACBPS는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ACBPS는 호주 내로 수입되는 화물 중 압류신청자 (지식재산권자 또는 권한 위임자)가 수입을 반대한 상품이 포함된 것을 적발하면 일단 해당 상품을 압류조치하고 압류신청자와 수입업자 (화주)에게 통보합니다. 해당 수입업자는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압류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이 압류해제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내 압류신청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정식으로 사안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일 수입업자가 ACBPS의 압류 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은 자동으로 몰수됩니다. 반대로 수입업자의 압류해제 요청 후 압류신청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ACBPS는 압류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신청자가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면 ACBPS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상품의 압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해당 상품이 압류신청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ACBPS는 해당 상품을 몰수해야 합니다. 몰수된 상품은 관세청장의 지시에 의해 파괴하거나 정부 명의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세관 압류 신청은 절차와 비용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권리 구제 조치입니다. 호주 정부 차원에서도 위조 상품, 특히 건강과 관련된 물품 (식품, 의약, 세정제)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 (헬멧, 유모차, 카시트, 완구, 자동차 부품 등) 중 짝퉁 상품이 호주 내로 반입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압류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각하여 압류하는 추세입니다.
세관압류 제도는 호주 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국경조치를 통해 27,008회의 침해화물 통관 중지명령을 내렸고, 23,860회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화물 압류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럽에서는 2015년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압류가 91,254건에 달해 10년 전에 비해 약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만일 호주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중국 등지에서 제조되어 호주로 수입된다면 호주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서 원천적으로 수입을 막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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