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한우고기, 철원 오대쌀, 성주 참외, 순창 고추장, 상주 곶감, 전주 비빔밥, 이천 도자기, 금산 인삼, 춘천 닭갈비 등등. 한국의 지역 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이러한 명칭들은 해당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 재배 또는 가공된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맛이나 품질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같은 값이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보다 지역 특산물을 선호하고 값이 더 비싸더라도 수긍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개인이 특정 지역과 특산물을 묶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가령 A라는 사람이 ‘횡성 한우고기’라는 단어를 소고기와 관련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면 본인 빼고는 아무도 (강원도 횡성의 수많은 한우 농가 포함) 한우고기에 횡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특정 지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특허청의 블로그 ‘특’허청 이야기에서는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그 자체로 상품의 식별력을 갖고 있어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생산자에게는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시켜 도움을 주며, 거기에서 나아가 새로운 지역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표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 해당 품목이 얼마나 우수하고 국내외에 알려져 있어야 하는지, 또한 얼마나 대상 지역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생산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해당 명의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그 단체의 대표성은 누가 인정해주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12일 한국의 특허법원에서는 황해북도 서쪽 끝 도시 “사리원”이라는 지명이 특허법상 상표등록을 금지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지 않아 (주)사리면옥의 등록상표 “사리원” 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1992년부터 ‘사리원’이라는 상호를 써왔고 허영만의 만화 “식객’에도 등장했던 ‘사리원 불고기’측과 1951년부터 대전에서 ‘사리원면옥’ 이라는 상호의 냉면집이 맞붙은 사건으로 ‘사리원면옥’이 1996년에 출원해서 등록한 ‘사리원’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면서 촉발했었습니다. 아직 대법원 상급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사리원불고기의 패소로 어쩔 수 없이 전국 9개 매장에서 “사리원 불고기”라는 간판을 바꿔달 처지에 처했습니다.
호주의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제41조4항 Note1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origin)는 원칙적으로 상표로의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Sydney, Gold Coast, NSW처럼 크고 잘 알려진 지역명, 도시명 등은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그 자체만으로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명이나 작은 도시명은 그 명칭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고 소비자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 조건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대리한 사건 중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Cumberland 라는 상표가 있었습니다. 호주 특허청 심사관은 Cumberland 가 예전 NSW의 행정 구획상 광역 시드니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었고 현재도 시드니 서부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카운슬 명칭 (Cumberland Council)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허용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표법상 합당한 거절의견이었습니다만 당시 제 의뢰인 회사는 Cumberland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양조 사업을 시작하려던 참이라 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거절의견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샅샅이 검색하고 Cumberland라는 지역명이 유래한 배경 등을 리서치해서 이 지역명과 주류 사이에 특별한 상관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고 그 결과 가까스로 심사관을 설득하여 Cumberland 라는 상표 등록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와인은 호주에서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와인과 관련된 지역명은 Wine GI라고 하는 별도의 Register 에서 등록되는데 Australian Grape and Wine Authority Act 2013 (AGWA법) 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거 Australian Grape and Wine Authority 라는 기관이 관리합니다. Wine GI의 경우 해당 와인이 특정 지역에서 독특한 생산 방식을 통해 생산되어 어느 정도 수준의 퀄리티나 명성 등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될 때 등록이 가능한데Hunter Valley나 Barossa 등의 지역명이 Wine GI에 해당됩니다. 와인을 포함한 주류의 생산지 표시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라벨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에도 Hunter Valley라는 지역명을 쓴 경우)을 사용하는 경우 AGWA법상 offence에 해당되어 벌금형이나 최대 2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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