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즈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파스칼은 이 책에서 인간은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갈대 같은 미약한 존재이나 사고(思考)를 통해 우주를 품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걸어다니면서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이 ‘사고(思考)’ 덕에 인류는 기술 개발과 함께 눈부신 문명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은 비단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속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작은 생각 또는 관찰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일반 발명자들이 고안한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부러지는 빨대는 평범한 가정 주부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은 학생이, 문서 수정액은 사무실 비서의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제품들입니다.
특허는 이런 ‘유용한’ 아이디어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모든 발명은 전세계에 공개됩니다. 비공개로 특허 등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공개 제도를 통해 비슷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계획하던 사람들은 중복 투자를 삼가게 되어 이익이고, 또 공개된 기술을 참조하여 더 개선된 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이 공개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소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이 독점권에는 출원인 본인만 그 발명을 사용할 권리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 라이센스를 허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사업화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로열티를 받고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특허 (Standard Patent) 는 신규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갖춘 장치, 물질, 방법 및 프로세스에 허여되며 최대 20년간 (의약품 특허의 경우 최대 25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존속 기간 8년짜리의 실용특허(Innovation Patent) 제도도 존재했지만, 2021년 8월 25일부로 폐지되어 실용특허로의 신규 출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실용특허로 등록된 건들의 경우 존속기간 내에는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특허 출원시 우선일 (Priority Date) 확보를 위해 가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즉, 완성된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출원 명세서 형태로 최대한 빨리 출원하여 우선일을 확정한 후 12개월 이내에 정식 출원서 (Complete Application) 또는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계 특허’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특성상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론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라는 국제 조약을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서 접수로 전세계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는 볼 수는 있습니다만, 추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 일일이 진입해서 마찬가지로 개별국 특허청의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해당 국가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서 반응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 저거 나도 생각했었던 건데.. 내가 그 때 했었더라면..’ 하고 후회를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실제로 나의 아이디어가 세계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특허권은 자산 (asset)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특허권 창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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