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심볼은 저작권을 뜻하는 Copyright의 첫 글자입니다. 저작물에 이 심볼을 표시하는 것은 호주에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989년까지는 이 심볼의 사용이 의무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이 심볼의 사용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저작물에 눈에 띄게 표시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공고히 하고 저작자를 표시함으로써 차후 분쟁 발생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권장되는 표시 형식은 (C)심볼 – 저작년도 – 저작자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c) 2016 김현태” 와 같은 형식입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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