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spam)은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발송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광고, 전자 메시지 등을 통칭합니다. 호주의 스팸법 (Spam Act 2003)은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보내는 ‘상업적 전자메시지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의 발송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업적 전자메시지’란 제품, 서비스 또는 토지 등을 구매 또는 투자하도록 권유,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보내는 전자적 메시지를 뜻합니다. 제품을 홍보하거나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초대하는 스팸이 대다수를 이루지만, 최근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 세부사항을 몰래 알아내어 돈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보내는 스팸도 기승을 부립니다.
만약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수신한 메시지가 자신이 사전 동의한 상대방이 보낸 것이 아니거나, 사전 동의했더라도 영업일 5일 내에 동의를 취소할 방법이 없거나, 메시지 내에 발송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향후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해당 메시지의 발송하는 스팸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때 수신인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 (express consent) 또는 추론된 동의 (inferred consent) 둘 다 포함합니다. 명시적 동의는 다양한 형태로 얻을 수 있는데, 특정 양식 (form)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 웹사이트 상에 있는 tick 박스를 체크하는 행위, 전화상으로 또는 면전에서 구두로 동의하는 행위,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가 적힌 자신의 명함을 상대에게 건네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추론된 동의가 있기 위해서는 메시지 발신인과 수신인 간에 어떤 관계로 인해 수신인이 메시지를 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 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이메일 주소가 공중에 공개된 상태에서 메시지 수신을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메시지를 받은 상대의 침묵 (silence)은 추론된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팸법은 이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된 전자메시지를 모두 커버하지만 팩스, 전화마케팅 또는 인터넷 팝업 광고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팸 메시지와 관련된 감독 기관은 호주 통신미디어감독원 (ACMA)이라는 곳입니다. 스팸법 위반시 ACMA는 위반자에게 공식 경고, 서약서 제출 요구, 연방 법원을 통한 발송 금지 가처분 소송 또는 본안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CMA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스팸 메시지의 발송에 사용된 기기의 압수 및 몰수 처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팸법 25(5)조에 의거 과거 스팸 메시지를 보낸 전력이 있으며 하루에 2개 이상의 스팸을 보내다 적발된 사업체의 경우 최대 $1,80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9월에 GraysOnline이라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는 수십만 건의 스팸을 보낸 혐의로 $165,000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또한, 몇 해 전 맥도날드는 ‘친구초대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해피밀 웹사이트에서 “Tell A Chum”이라는 배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구의 이메일을 기입하게 한 후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언뜻 보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광고 내용을 발송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행위는 광고 발송자가 수신 당사자의 동의가 아닌 제3자 (수신자의 친구)를 통해 동의를 얻으려 한 변칙 행위로 결국 맥도날드는 ACMA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았습니다.
스팸 메시지가 보통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위해 보내진다면 스캠 (Scam)은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금품을 가로챌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기 행위를 가리킵니다. 최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는 이민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했습니다. ACCC에 따르면 Scammer들이 이민성 명의를 사용하여 이민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이후 300여건의 사고가 접수되었고 피해 액수는 $150,000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로 이민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서류가 미비하니 돈을 당장 송금하거나 iTunes 상품권 카드를 보내지 않으면 호주에서 당장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 이민성에서는 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거나 iTunes 상품권 등을 결제 수단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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