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쉽게 음악을 접합니다. 특히, 백화점, 카페, 레스토랑, 술집, 피트니스 센터, 호텔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어김없이 틀어놓은 배경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2012년 영국에서VisionCritical라는 회사가 레스토랑과 카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배경음악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답변하였고, 81%의 응답자는 배경음악이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고취시킨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무심코 틀어놓는 음악이 타인의 저작권을 위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음악을 트는 것에 좀 더 신중해질 것입니다.
음악을 둘러싼 저작권은 다소 복잡하여 가사 (lyric) 를 쓴 작사가, 곡 (music) 을 만든 작곡가, 노래를 부른 가수, 악기를 연주한 연주가, CD 나 MP3 형식으로 음악 저장물 (sound recording)을 제작한 프로듀서는 각각 독립된 저작권을 가집니다. 또한, 2차적 저작권이라 불리우는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같은 권리도 존재하는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음악을 다운로드 해 저장매체에 담는 행위는 복제권, 스트리밍 음악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전송권, 음악을 매장에서 임의로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입한 음악 CD 또는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한 MP3 형태의 음악이라도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공공 장소에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공중실연’ (public performance) 또는 ‘공중통신’ (public communication)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중실연’의 범위는 대단히 넓어서 라이브로 해당 음악을 공연하는 것 외에도 상업적인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 예를 들어, 사무실, 호텔, 클럽, 레스토랑, 카페, 가게, 병원, 미용실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관련된 호주 법원의 판례로 은행에서 영업시간 종료 후 11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쓴 발표 자료에 포함된 배경 음악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됐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이나 생일파티에서 사용된 음악은 비록 그런 행사가 호텔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통신’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음악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데, 주로 인터넷으로 해당 음악을 업로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 스트리밍 (streaming), 웹사이트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거나 전화 대기음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반인이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저작물 사용과 관련된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이 속해 있는 협회가 저작권자들을 대신해서 라이센스를 허여하고 로열티를 징수한 후 각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데, 호주에서는 작사가, 작곡가, 가수 등이 속해있는 APRA (Australasian Performing Right Association)와 레코드 회사 등이 속해있는PPCA (Phonographic Performance Company of Australia)라는 협회들이 있습니다. 이 두 협회는 산업별로 (예: 레스토랑/카페 카테고리, 호텔/백화점 카테고리 등) 가격표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로열티 협상없이 대부분 정해진 가격을 로열티 명목으로 요구합니다.
APRA와 PPCA가 서로 다른 저작권자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구입한 CD를 가게에서 틀기 위해서는 작사/작곡가 등을 대변하는 APRA와 프로듀서를 대변하는 PPCA 양쪽에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단, 저작권법상 예외사항으로 게스트 하우스나 클럽, 자선행사에서 사용할 경우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젼 (인터넷 라디오 등은 제외)을 가게에 틀어놓을 경우에는 PPCA의 라이센스는 면제가 되므로 ARPA 라이센스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ARPA든 PPCA든 어느 곳에도 로열티를 내지 않고 가게에 음악을 틀고 싶으면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찾아서 틀면 됩니다. 주로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을 사용하면 되는데 호주에서의 저작권 존속 기간이 통상 창작자의 생애기간 및 사후 70년임을 감안하여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할 점은 모짜르트 음악이 담긴 CD를 제작한 레코딩 회사의 저작권이 아직 만료가 안됐다면 PPCA에는 여전히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화의 통화대기음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음원이 라디오든, TV든 CD든 관계 없이 모두 APCA나 PPCA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하실려는 음악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어떤 기관을 통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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